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조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수감중)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자금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최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판사를 상대로 한 `전관(前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씨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법조 비리` 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이씨는 검찰의 최 변호사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 초 잠적했다가 이달 18일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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