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가 입법예고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7일인 내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로보어드바이저는 전문인력의 업무에만 활용돼 있지만 이번 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는 일반투자자들도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를 고객 자산운용에 투입하려면 금융위가 마련한 `테스트 베드`에서 안정성을 검증받고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되고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도 허용됩니다.
또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 외에도 절대수익률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령들은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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