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6-27 08:53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상품은 본인이 사망해도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가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업계 최초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유족연금 방식의 종신연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30~40대 고객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현재 주요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배타적사용권은 교보생명 13개, 삼성생명 13개, 한화생명 12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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