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선정총회 비용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된 조합장 정모씨 등 조합임원 3명을 해임시켰습니다.
삼호가든3차재건축조합은 지난 25일 반포동 서원초등학교에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정모씨, 감사 장모씨, 이사 이모씨 등 조합임원 3명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440명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인 243명이 참석헀으며, 조합장 해임안 투표 결과 찬성 231명, 반대 3명, 기권 9명 등을 기록했다고 삼호가든3차재건축조합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조합장 정씨는 최근 법원에 조합장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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