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6-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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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떄도 사후 보고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산운용 규제가 보험사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되고,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집니다.
또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려 할 때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총수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 등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전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를 모집할 때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이 비례 분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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