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개정안 공포…등급분류 신청절차·사행성 확인기준 완화

입력 2016-06-27 15: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게임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개인 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절차 간소화와 함께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위원회의 확인만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온라인 게임물의 직접충전 금지·아케이드 게임물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사행성 확인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