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개인 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절차 간소화와 함께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위원회의 확인만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온라인 게임물의 직접충전 금지·아케이드 게임물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사행성 확인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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