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공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27일) 금융감독원은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는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매도 잔고에는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과 함께 개인투자자가 신용대주를 이용해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도 포함됩니다.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해 잔고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또,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공매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ID를 발급 받고 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해 공매도 투자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전송하며, 다시 거래소는 이를 종목별로 집계해 게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도 소폭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기준은 공매도 잔고 비율 0.01% 이상인데, 앞으론 잔고 비율이 0.01%를 넘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억원 이상인 경우앤 잔고 비율과 관계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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