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몰사고 당일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 보고서다.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출항할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이다.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에 1228톤의 화물이 더 실린 셈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중에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이 있었다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관련,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으며, 이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톤은 124톤을 누락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의 적재 위치와 고박 상태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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