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850개 매장에 '위해 의약외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입력 2016-06-28 13: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6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7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실시됩니다.

대형마트와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가 중단되는 시스템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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