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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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B>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올라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과 같은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전면 무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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