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7월 1일부터

입력 2016-06-28 10:17  

65세 이상의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DB>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올라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과 같은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전면 무료화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