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 조세포탈 무혐의 입증하려면?

입력 2016-06-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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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가구류를 판매하는 A씨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가구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기재함으로써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의 은닉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소비자로부터 8개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세무사에게는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고 공급가액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억9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계 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쟁점과 판단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동인의 이준근 조세 전문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우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근 변호사는 “다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본 소송의 쟁점은 각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준근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도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A씨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거래를 한 것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편의 등을 위해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모든 계좌가 본인 명의였던 점, 그리고 현금거래를 유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부분 외에 과세관청에 자동신고되는 부분만 별도로 작성하거나 나머지 거래를 빼고 세무사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 점으로 비추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결국 이러한 이준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포탈 무혐의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에는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된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조세포탈범죄 성립요건으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을 갖춰야 한다.

조세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요건 성립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기소됐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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