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윈도10' 강제설치로 PC 고장 고객 1만달러 배상

입력 2016-06-28 11:39  

윈도 10 강제설치로 업무용 PC가 고장 나 손해를 본 한 미국 여행사 대표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만 달러(1천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시애틀타임스와 컴퓨터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에서 `TG 트래블 그룹`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테리 골드스타인은 원래 PC에 윈도 7이 깔려 있었는데 작년 8월 강제로 윈도 10 설치 시도가 이뤄졌으며 설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PC가 거의 못쓰는 상태가 됐다.
그는 특히 고객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일부 고객들로부터 예약취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간 MS 스토어를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작년 12월 말이 돼서야 시간이 나서 새 데스크톱 PC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골드스타인은 이 때문에 1만7천 달러(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의 소액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 1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당초 MS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소송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하고자" 이를 포기하고 지난달에 1만 달러를 지급했다.
MS는 작년 7월 말에 윈도 10을 내놓은 후 윈도 7·8 사용자들의 PC에 용량이 3.5∼6.0 기가바이트(GB)인 설치파일이 강제로 다운로드되도록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MS는 올해 7월 29일까지 윈도 옛 버전 사용자들에게 윈도 10을 무료 업그레이드로 제공키로 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윈도 10 홈` 기준으로 119 달러(14만 원)를 받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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