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도급자·노동자 등이 대금·임금을 제때 이체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체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하도급자 등이 공사대금 계좌에서 자신의 몫 외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산하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시에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액수를 심사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체불횟수가 늘어나면 영업정지 기간·과징금도 가중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체불업체가 퇴출당하는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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