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대금 체불 막는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6-28 14:20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도급자·노동자 등이 대금·임금을 제때 이체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체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하도급자 등이 공사대금 계좌에서 자신의 몫 외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산하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시에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액수를 심사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체불횟수가 늘어나면 영업정지 기간·과징금도 가중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체불업체가 퇴출당하는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