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3곳이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공급사업자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LP증권사는 매매시간 중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해 매도·매수호가 차이를 줄여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유동성 공급 대상 종목의 종가와 국제 금가격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종가 괴리율을 축소하는 역할도 한다.
한국거래소는 LP증권사에 LP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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