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밝힌바 있으나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조희팔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경찰의 사기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