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동차에 백미러(측면거울)나 룸미러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 보안기준을 바꿔 거울 대신 차밖 카메라와 실내 영상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기존 미러와 같은 수준의 화질과 시야 확보를 전제로 `후사경` 설치 의무를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새 보안기준에 따라 거울 대신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 국토교통성의 인증을 받은 승용차와 트럭, 버스 등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새 기준은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해 카메라와 모니터를 사용하면 기존 미러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카메라와 모니터가 고장 나지 않도록 하는 내구성과 운전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용 편리성 등이 실용화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자동차 보안기준 개정은 작년 유엔의 관련 회의에서 세계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카메라와 영상처리기술 발달로 거울 대신 이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아사히는 기준 개정으로 카메라로 후면경을 대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 차선이나 방향을 전환할 때 측면충돌사고 등을 줄이고 비가 오거나 뒷좌석에 큰 짐을 실었을 경우에도 후방상황을 거울로 보는 것보다 더 잘 확인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요타자동차 간부는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측면거울이 없으면 공기저항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비향상과 바람 소리 등 소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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