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직 판·검사 등 공무원과 친분을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 정한 수임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이제부터는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알리는 `개업 1주년 인사` 광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부터 정직까지 상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변협은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때 광고를 책임지는 변호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지했던 버스와 지하철 등의 내부광고를 허용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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