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항목에 한해 민간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전격 허용,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onsumer)가 실시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유전자 분석 검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랩지노믹스,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마크로젠 등 국내 주요 유전자 분석 민간 기업들이 잇따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복지부가 정한 민간 기업의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은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다. 혈당과 혈압, 탈모와 모발 굵기, 피부노화 및 피부탄력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일부도 포함됐다. 비타민C 농도와 카페인 대사 유전자검사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이들 유전자 항목을 분석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홍보전에 나섰다.
다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유전자검사가 상업화되면서 오남용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기업에서 불명확한 정보로 환자를 현혹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태아의 성별 감별 후 불법적인 낙태 등의 비윤리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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