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14종 중 10종의 해외구매가(해외판매가+배송료)가 국내판매가보다 최소 3.8%(아메리칸이글 성인여성)에서 최대 59.5%(랄프로렌 남아)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 14종 중 11종의 해외구매가는 국내 판매가보다 높았으나, 3종은 배송(대행)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각각 10.3%(리바이스 성인여성), 17.3%(랄프로렌 성인여성), 35.1%(랄프로렌 남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기간 중 국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 및 판매가격 변동횟수를 비교한 결과, 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의 평균은 12.2%, 판매가격 변동 횟수는 총 23회로, 국내(3.0%, 4회)보다 해외 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크고 변동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류 해외구매 시 제품 가격에 현지 배송요금 등을 더한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고, 제품 유형·구매 수량과 시기 등에 따라 국내 판매가와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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