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일(30일)부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매도 공시제를 시행합니다.
개인투자자들과 기업,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3영업일 이내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해당종목 , 금액 등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간 공매도 잔고 보고제가 시행돼 왔지만 공매도 세력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제제 조항이 없었고, 보고 내용도 금감원과 거래소의 내부정보로만 활용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매도를 많이 해왔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신들의 신상공개에 부담을 느껴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숏커버링, 즉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주식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6,697만주에 달했던 현대상선의 대차거래잔고가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70% 가량 감소하며 2160만 주로 줄었고, 호텔신라와 셀트리온 역시 각각 22%, 11%나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백찬규 KB투자증권 연구원
“숏커버링이 어제와 오늘 일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전일 외국인의 코스닥 선매수 기조 중에서 대부분이 숏커버링 물량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차잔고 증감이 이뤄졌거든요."
이 같은 현상을 개인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창호 제일약품 소액주주모임 대표
"공매도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룰이 정해지고 고시되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 개인투자자들도 지금처럼 공매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공매도 거래의 80~90%를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규제가 과도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주체세력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우려를 내놓고, 롱숏펀드 등등을 주력으로 하는 운용사들은 투자전략이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 인터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해당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요즘 롱숏펀드들 많아졌는데 펀드를 운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공매도가 급격히 줄어들면 주가의 과도한 거품을 방지하고 증시에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사라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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