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당무감사원 회의를 열고서 이른바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1차로 결정한다.
현재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강력한 제명(당적박탈) 부터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당무감사원은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에게 “30일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당무감사원에서 1차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사건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당내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점도 중징계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우리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과 윤리매뉴얼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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