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천 명을 7월 4일~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7월 중 최종 대상자 3천 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7월 말~8월 초 중으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입니다.
서울시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기존의 청년지원정책들이 주전자 속 물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식이었다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물을 데워지도록 돕는 것으로 서울시가 청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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