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7일 오후 9시20분께 교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오모(29)씨 등 지나가던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현장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 진술 태도와 1년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최씨가 정신이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중이다.
경남 사천에 거주하는 대학생인 최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흉기를 챙겨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2시께 서울 남부터미널에 내린 뒤 인근을 배회하다 범행했다.
최씨 어머니는 “최씨가 혼잣말을 하거나 가족을 때리려고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당일 정신병원을 찾을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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