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1일 "법원에서 박태환 선수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시키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다음 주 초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 수영 종목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은 선수 이후 1년 6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올해 3월 징계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도핑에 관련된 자는 징계 기간 만료 후 3년간 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에 의해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태환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23일에는 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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