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반납 대상 등기임원은 홍기택 전 회장과 류희경 수석부행장, 신형철 감사, 이대현 이사 등 4명이다.
산은은 "대우조선 사태 등 최근의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며 임원진이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산은은 1년간 보수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이듬해 6월 발표되는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임원의 경우 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A등급이면 100%, B등급이면 50%, C등급이면 30% 등으로 지급률이 낮아진다.
D등급 이하인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실적평가는 정성평가 50%, 정량평가 50%로 이뤄지는데, 평가위원들이 정성평가를 정말 낮게 줬음에도 C등급이 나왔다"며 "평가 기준을 2015년 1월에 세웠는데, 홍 회장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면 기준을 무시해야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에도 대우조선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세금·기부금과 일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본급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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