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으로 이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에 노부부를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난 2일 오후 5시50분쯤 경기 하남의 23층짜리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 노부부에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졌다.
김모(34·무직)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과 옆구리 등을 찔린 A(68)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복부를 크게 다친 A씨 부인(67)은 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상태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1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A씨 부부는 김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악화됐다.
한 주민은 "주말마다 A씨 부부 집으로 손주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범행 직전 김씨는 A씨 부부와 별다른 다툼은 없었지만,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한 김씨를 뒤쫓고 있다"라며 "주변인 진술 등으로 볼 때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범행 동기는 김씨를 붙잡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난해 7월 17일에는 부천 원미구 한 연립주택 앞에서 B(49)씨가 아래층에 사는 C씨(21)와 C씨 어머니(50)에게 흉기를 휘둘러 C씨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따.
그해 9월 20일 대구에서는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며 한 50대 남성이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일 연합뉴스에 "층간소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 탓"이라며 "3자가 개입하는 법이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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