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각서 요구' 학교, 아이 사망해도 책임無?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16-07-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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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초등학생에 `목숨각서`를 요구해 충격이다.
목숨각서 관련 YTN은 4일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 학교가 `목숨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김모 씨는 최근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 아들은 견과류를 먹으면 자칫 쇼크까지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학부모 김씨는 "아이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사망 시까지 말하시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정중하게 사과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를 잘 보살피지만 어떤 문제가 됐든 잘못됐을 때는 엄마가 책임을 진다든지"라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거니까. 취지는 애들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학교 측의 `목숨각서` 요구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렸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시내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고 3%가량은 병원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학교가 급식 전 해당 식재료를 미리 알리고 표시하라는 법령 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물이나 사용법 조차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
박종수 교수는 YTN에 "미국과 같이 보건실 등에 자가접종할 수 있는 응급처치 약물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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