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생각'...고위험 금융상품 가입시 '숙려제' 도입

입력 2016-07-04 13:26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실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제도가 이르면 9월께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혼자 금융사에 가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 거래 상품을 판매할 때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올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풀도록 해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가진단표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업계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의 조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의 고객 이익 우선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투자자도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해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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