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자도 포장이사 영업 가능하다"<대법원>

입력 2016-07-04 16:28  

화물차 운송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 운송업자가 단순히 이삿짐을 운반하는 수준을 넘어 인부를 고용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보관,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반화물 운송과 이사화물 운송주선 업무를 구별해온 업계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4일 무허가 포장이사 영업을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이 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해 이뤄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제공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그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 운송업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며, 화물 운송주선업은 운송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이어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해 사업허가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화물 운송사업자가 인부 등을 고용해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 영업용 화물차로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을 했다고 볼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물 운송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사람이 화주와 계약을 맺고 운송업자의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하게 하거나, 운송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의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경우는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포장이사 비용 24만원을 받고 자신의 화물차량 3대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허가도 없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인 포장이사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운송업과 운송주선업에 대한 확립된 선례나 유권해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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