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파격적으로 늘게 됐다. 유흥이나 도박, 사행업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종을 비과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비과세와 감면의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흥이나 도박, 사행업과 같은 유해업종 이외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현재 자연·공학·의학 계열의 필수인력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수인력의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 전공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제지원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강화해, 서비스분야에 투입되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에는 5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을 많이하는 서비스기업에게는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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