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액 급증

입력 2016-07-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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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받아낸 현금징수액이 1천667억원으로 전년보다 4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천44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명단공개자 5천774명에 대한 징수를 강화, 국세청 세수는 지난해에만 20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천억원(6.4%)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조4천억원 증가한 45조원, 소득세는 8조3천억원 늘어난 62조4천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의 부가세가 6조4천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어든 54조2천억원이었다.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2.0%인 16조7천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은 세 부담을 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금융보험(7조9천억원·20.0%), 도소매업(5조1천억원·12.8%), 서비스업(3조3천억원·8.2%) 순이었다.
유흥음식주점 관련 개별소비세는 2012년 1천229억원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1천32억원까지 떨어졌고 반대로 골프장 관련 개소세는 같은 기간 1천959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천92억원으로 올랐다.
개소세(8조3천억원), 증권거래세(4조9천억원), 주세(3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등 소비제세의 신고세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린 세무서는 부산의 수영세무서로 1년 전보다 8조9천억원 늘어난 11조5천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국세청은 관할지역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이전하면서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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