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중생 성폭행 기소 경찰관 파면

입력 2016-07-05 18:13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시보가 파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지구대 A 순경 시보를 지난 1일 파면했다고 5일 밝혔다.

A 순경 시보는 지난 5월 중순께 광주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중생과 직접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여중생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거주지인 전북의 한 경찰서에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 내용이 A 순경 시보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통보됐다.

수사 중에는 징계를 결정할 수 없어 소속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A 순경 시보를 대기 발령한 북부경찰서는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곧바로 징계위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물어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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