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구단주, 페이퍼컴퍼니 동원 회삿돈 수십억 횡령?

입력 2016-07-06 07:51   수정 2016-07-06 11:36


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수십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출국금지 당했다.
이장석 넥센 구단주 관련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넥센 히어로즈 전 관계자들을 불러 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장석 넥센 구단주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고, 넥센의 야구장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이장석 구단주를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장석 넥센 구단주는 2007년 12월 해체된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홍성은 회장에 투자를 제안했다.
홍성은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서울히어로즈) 주식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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