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6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매정지 등 처분이 집행되면 한국닛산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의 판매정지·결함시정(리콜) 처분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취소 처분은 한시적으로 집행이 정지됐다.
시한은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판결로부터 14일 이후까지다.
환경부는 "자료를 보완해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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