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 등을 4∼5차례 찔린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간 김씨는 하루 반나절 만인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앞서 하남경찰서는 5일 김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왔으며, 사건 당일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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