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수백억원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오랫동안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한 차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식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 차례의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많으면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새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고시일 이후 위반 사례에만 적용되며, 이전 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개정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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