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봇.IT도 '절충교역' 품목된다

입력 2016-07-07 11:13  

항공, 로봇, IT산업 관련 품목도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된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에 이어 산업부도 군수품 이외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민군겸용품목, 항공, 로봇, IT, 및 국책 R&D 사업 관련 품목 등을 절충교역 품목으로 방위사업청에 추천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항공,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첨단 민수분야 기술획득 및 항공기 RSP(Risk Sharing Partner) 참여 등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법 제20조 등에 따라 국외로부터 단위사업별 1천만달러 이상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방산수입규모는 총 536건, 371억달러로 절충교역 합의가치는 총 156.3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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