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26)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그의 전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성우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와 스마트폰 메신저로 나눈 대화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대화 내용은 치어리더 박기량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동료 선수, 야구 관련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야구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에게는 벌금 700만원, 대화내용을 캡처해 SNS에 올린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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