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강제 철거, "리쌍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것 아냐?" 누리꾼 반응 '눈길'

입력 2016-07-07 12:40  


리쌍 측이 건물 세입자가 운영 중인 곱창집 철거를 시작했다.
리쌍 측은 7일 오전 6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 가게인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른 기사보면 리쌍 잘못인 것처럼 적은 것도 많더라. 세입자가 잘못한 건데 리쌍이 무슨 죄"(gktt**** ), "남의 재산을 침해하면 안되지. 리쌍이 이 사람한테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값 치르고 샀으면 그 권리행사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리쌍이 천하의 나쁜 건물주인양 표현하는 거지?"(ejle****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리쌍 소유 건물 1층 곱창집을 운영 중인 서윤수 씨는 지난 2010년 11월 가게를 오픈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인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서씨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쓴 후 영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건물주인 리쌍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 측 역시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씨에 2차례에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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