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 합법화된다

입력 2016-07-07 13:05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판매와 치킨집의 맥주 배달이 합법화된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고 팬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런 여론에 관련 부처는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소 밖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사실상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이 밖에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1인 1일 100병)도 폐지한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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