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vs우장창창' 계속된 갈등, 결국 '강제철거'

입력 2016-07-07 16:29   수정 2016-07-08 10:59


▲ (사진 : 방송 캡쳐) 강제 철거를 시행한 건물의 건물주 리쌍

힙합가수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가로수길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7일 한 매체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의 건물에 입주한 곱창집 `우장창창` 철거를 위해 용역 및 경비가 100여 명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동원된 용역들은 오전 7시 40분쯤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이어 8시쯤 정문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맘상모`(마음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 대표 서윤수씨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맘상모 관계자 1명이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고. 용역 일부는 건물 지붕에 걸린 천막을 훼손하였으며, 현장에는 포클레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씨는 2010년에 이 건물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장사를 시작한지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 씨는 합의하에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나 리쌍 전의 건물주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이에 건물 주 역시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명도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으며, 서 씨에게는 건물주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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