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0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7개 읍·면과 4개동에 총 976만7000㎡, 기흥구 보정동 25만2000㎡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도면과 토지조서는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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