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진흥지역 20% 해제한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07 15: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용인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20%에 해당하는 1001만9000㎡를 해제 또는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7개 읍·면과 4개동에 총 976만7000㎡, 기흥구 보정동 25만2000㎡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도면과 토지조서는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