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동물간호사 제도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16-07-07 15:06  


정부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모든 제도를 정비해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오늘(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류와 파충류 등도 포함해 `반려동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마리당 사육·관리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해 반려동물 유통산업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해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과 치료방법, 각종 검사결과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의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비 공시제 등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 범위도 확대합니다. 또 고품질 펫용품이나 펫사료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을 추진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수출까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이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펫용품 사업자는 중기청, KOTRA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간호사(가칭)`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려견 관련 창업이나 장묘업과 관련된 제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연관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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