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깜짝 놀랄 결과’ 없었다...“항소심도 벌금” 주목

입력 2016-07-07 16:01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중대 범죄에 너무 약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은 이 때문에 판결 직후 주요 핫이슈로 부상했다.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이 이처럼 대중적 관심을 받는 까닭은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6ㆍ여)씨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ㆍ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야구 접어야” “앞으로는 과연 안그럴까?” “구단은 장성우 선수 퇴출시키세요” “항소할 생각을 했다니 황당” “처세가 부족한 선수가 무슨 야구를?” 등의 비판적 의견글을 개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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