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전 직원 횡령액 210억원으로 늘어…내연녀 기소

입력 2016-07-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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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 임모(46) 전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백모(34) 씨가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이 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사결과 피해액이 당초 180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것을 알아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통장, 부동산 등을 추적해 52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또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돕고 그와 짜고 허위 임차료를 받은 내연녀 김모(36)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임 전 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차장은 빼돌린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는 물론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사들이는 데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이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가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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