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사결과 피해액이 당초 180억원보다 30억원이 늘어난 것을 알아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통장, 부동산 등을 추적해 52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또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돕고 그와 짜고 허위 임차료를 받은 내연녀 김모(36)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임 전 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임 전 차장은 빼돌린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는 물론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사들이는 데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이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가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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