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혐의 강제성 없다" 무혐의 처분 예상된 결과?

입력 2016-07-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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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박유천 첫번째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7일 "박유천 첫번째 성폭행 피소 사건 관련 박유천게 성폭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16일과 17일 성폭행 혐의로 3명에 추가로 고소당했다.
박유천 첫 고소 여성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했지만, 박유천은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두번째 고소 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첫번째 사건에 대해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유천에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으로 1∼2차례 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 성립 여부나 구속영장 신청 방침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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