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맞짱 LGU+…과태료 75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6-07-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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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논란이 최근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LG유플러스에 대해 7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조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LG유플러스에 대해 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이 겨우 750만 원에 그쳐 제재 효과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 750만 원, 임직원 세 명은 각각 50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조사를 1회 거부한 것으로 보고 500만 원씩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안 보다 50%가 인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 수준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본사와 간부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효과가 있겠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과태료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기업특가폰으로 유통되는 법인폰 물량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며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달 초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본사를 방문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가 이를 거부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실조사는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 통신사 본사가 규제당국에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태료와는 별개로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에 따른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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