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넘긴 아파트 담보로 대출?··"매수자 재산손해 없다"

입력 2016-07-11 09:30   수정 2016-07-11 16:53

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면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분양권 매도자는 본래 하자가 없는 아파트 소유권을 분양권 매수자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판 사람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넘겨줄 의무는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잔금을 다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 모(59)씨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이 모(46)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을 판 자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권을 판 자의 근저당권등기 말소 의무와 분양권을 산 자의 분양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전제, "성 씨가 아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씨에게 근저당권등기 말소 의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 씨는 2010년 이 씨가 소유한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2억329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4,020만원과 중도금 700만원을 지불했다.

성 씨가 추후 잔금과 분양권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을 이 씨에게 지급하고, 이 씨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아파트 소유권을 성 씨에게 이전등기해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성 씨가 잔금 등을 주지 않자 이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7,400만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다.

성 씨는 온전하게 넘겨받아야 할 아파트 소유권에 담보권이 붙어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금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 씨가 대출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성 씨에게 대출액만큼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 씨는 성 씨에게 1억 7,4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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