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극우도 OK?··대주주 심사 '유명무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7-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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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내 최대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일본 SBI 그룹이 대표적인 혐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SBI홀딩스.

    대표적인 혐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고, 회장은 공개적인 블로그를 통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우 성향의 표현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싸게 자금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고금리 대출을 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분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경제TV가 보도한 이같은 내용은 분명 우리 국민들의 정서로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SBI저축은행과 같은 대형저축은행은 매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어디에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존중과 기본적인 태도를 평가할 항목은 없습니다.

    혐한 인터넷매체를 운영하고, 반한 정서를 부추겨도 대주주 심사는 무사통과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음성변조)
    "사실 처음 인수나 허가를 해줄 때는 국민적인 정서 그런 부분을 봅니다. 하지만 일단 승인을 해주고 나서는 쉽지 않죠. 금융당국이 제대로 못봤다고 시인하는 셈 아닙니까? 크게 이슈가 된다면 모를까? 유지요건 항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때문에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면서 앞에서는 돈만 벌겠다는 파렴치한 영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우리 국민 정서와는 다른 혐한적인 행동, 반한적인 기업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소비자들은 물론 정책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금융회사에 허가를 내줄 때는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1년새 7조원 가까이 늘었고, 대출자만 163만명에 달합니다.

    늘어난 덩치만큼 커진 사회적 책임에 대해 따져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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