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원생 발가락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논란’

입력 201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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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1일 울산 동부경찰서와 동구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교사 A씨는 4살 난 원생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한 학부모로부터 "아들(4)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발가락 골절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원생의 발을 밟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원생의 발을 밟은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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